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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90만원의 임금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감9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19일
- 신청기간
- 2026. 3. 13. ~ 2026. 3. 20.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12일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9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신규 채용 근로자 임금 월 50~90만원 지원 (1인당),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
- 지역 제한
- 부산
- 업종 제한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
- 특수 요건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최대 30인까지 지원 가능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신청 가능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함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참여 불가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참여 불가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참여 불가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은 제외)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 가능)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참여 불가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는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