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문화콘텐츠분야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남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생 인건비 및 관리자 멘토비를 지원하여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1일
- 신청기간
- 2026.03.13 ~ 2026.04.02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12일
- 주관기관
-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61.766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현장실습생 인건비 지원 (월 1,617,660원 × 최대 3개월), 현장실습 관리자 멘토비 지원 (월 2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콘텐츠기업대학직업계고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음악, 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뉴콘텐츠(AR, VR 등), 융복합 콘텐츠, 게임 등 콘텐츠 산업분야
- 제외 업종
-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 판매, 파견 용역 등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디자인, 패션 및 순수예술 등 문화예술 분야
- 특수 요건
•현장실습 참여자에게 실습 수당 [해당연도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월] 지급 및 [상해보험 사용자 부담금] 지급 가능 기업
•실습 희망 학교에 따라 교육부고시‘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3항 또는‘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침 및 직업교육훈련촉진법’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 및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업이 아닌 경우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아닌 경우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실습기업 및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의무 실습을 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불공정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재무상태(부채비율 1,000% 초과) 등이 현저히 열악하여 사업수행이 우려되는 기업이 아닌 경우
•진흥원 관련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이 아닌 업체, 최근 2년 이내 정부 및 공공 지원사업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이 아닌 자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