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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문화콘텐츠분야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콘텐츠 기업의 현장실습 연계를 강화하여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문화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생 인건비 및 멘토비를 지원합니다.
마감161.766만원3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1일
- 신청기간
- 2026.03.13 ~ 2026.04.02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12일
- 주관기관
-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61.766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현장실습생 인건비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1인당 월 1,617,660원 × 최대 3개월), 멘토비 지원 (월 2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문화콘텐츠기업대학직업계 고등학교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음악, 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뉴콘텐츠(AR, VR 등), 융복합 콘텐츠, 게임
- 제외 업종
-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 판매, 파견 용역 등
- 특수 요건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 및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업이 아닌 사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아닌 사업자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실습기업 및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의무 실습을 하는 기업이 아닌 사업자
•불공정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재무상태(부채비율 1,000% 초과) 등이 현저히 열악하여 사업수행이 우려되는 기업이 아닌 사업자
•진흥원 관련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업체, 최근 2년 이내 정부 및 공공 지원사업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업체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 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가 아닌 사업자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아닌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