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경북] 2026년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본 사업은 경북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활용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원산지 확인, 인증수출자 준비, 사후검증 대응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예산소진시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3. 16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FTA 맞춤형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수출기업 맞춤,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수출 초보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경북소재 중소기업 中 직·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업체 또는 수출 초보기업(공고문 참고)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다른 품목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은 지원 불가)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같은 품목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지원 불가
•경북소재 중소기업 中 직·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중소기업 확인서 + 아래 4가지 중 1가지 조건 이상 충족시 지원: ①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상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③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 ④ (예외)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상북도 내 사업자 등록증
•수출 초보기준 :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기업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