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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6년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사업 예술분야 신규 창업자 모집 공고
구미시에서 예술 분야 신규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기반을 제공하고 초기 창업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멘토링,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마감2,0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19일
- 신청기간
- 2026년 3월 16일 ~ 2026년 3월 20일 15:00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4일
- 주관기관
-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창업지원금 (최대 2,000만원), 멘토링, 교육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신규 창업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
- 업력 제한
- 1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예술 분야 (미술, 응용미술 등,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어문, 출판, 게임, 만화, 공예, 디자인, 기타)
- 제외 업종
- 주류유통․판매업(제조업은 신청가능), 숙박업,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특수 요건
•운영하려는 점포 건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자
•재직 청년(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
•사업의 연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군입대, 유학, 복학 등)
•보조금 취지 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