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임차 기숙사의 월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기업은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26일
- 신청기간
- 2026. 3. 16. ~ 2026. 3. 27.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15일
- 주관기관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8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기숙사 임차비 지원 (월 임차료의 80% 이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단체,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 특수 요건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내국인·외국인) *인구감소지역 10년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불가
•신규직원은 1명 이상, 그 외 근로자는 기존직원으로 구성
•신규직원 : 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2025.09.17.) / 3년 미만(2023.03.16.)
•기존직원 :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2021.03.16.) / 10년 미만(2016.03.16.)
•해당 날짜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납부), 최저임금 적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
•신청 대상자가 특수 관계자(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 등기임원 등)에 해당하지 않음
•최초 선정 이후 퇴사, 퇴거, 기숙사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신고 의무 위반 시 불이익 내용을 숙지함
•신청일 현재, 동일 근로자 및 내용으로 정부(또는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아니함
•기숙사 임대차(월세)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전세)만 있을 경우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기업 또는 대표자,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임대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