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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소공인의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관은 센터 운영 및 소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비 지원과 함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중기부
BIZINFO
마감 2026년 4월 15일
원본 공고
마감1.5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4월 15일
신청기간
2026.03.20 ~ 2026.04.16
공고 시작일
2026년 3월 19일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5억원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
혜택 상세
국비 지원 (기관별 1.5억원 이내), 센터 운영관리 및 특화사업 추진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집적지 소공인 유관업종 비영리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소공인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경제·산업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상 단계
전체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소공인 관련 업종
특수 요건

지원지역 행정구역 내 동일업종 소공인 수가 ⓐ~ⓒ 중 어느 하나의 기준 이상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50인,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40인, ⓒ 군 관할구역의 읍・면 : 20인)

센터 전용공간 보유 (전용 사무실 33㎡ 이상 및 상담 공간 6.6㎡ 이상, 전용 사무가구 및 사무기기 보유)

운영인력 3인 이상 (센터장 1인, 매니저 2인) 채용 예정 포함

운영인력 중 1인 이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의한 전문 인력으로 운영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_소공인특화지원센터_운영기관_모집공고.hwpx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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