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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소공인의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관은 센터 운영 및 소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비 지원과 함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마감1.5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15일
- 신청기간
- 2026.03.20 ~ 2026.04.16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19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국비 지원 (기관별 1.5억원 이내), 센터 운영관리 및 특화사업 추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집적지 소공인 유관업종 비영리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소공인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경제·산업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소공인 관련 업종
- 특수 요건
•지원지역 행정구역 내 동일업종 소공인 수가 ⓐ~ⓒ 중 어느 하나의 기준 이상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50인,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40인, ⓒ 군 관할구역의 읍・면 : 20인)
•센터 전용공간 보유 (전용 사무실 33㎡ 이상 및 상담 공간 6.6㎡ 이상, 전용 사무가구 및 사무기기 보유)
•운영인력 3인 이상 (센터장 1인, 매니저 2인) 채용 예정 포함
•운영인력 중 1인 이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의한 전문 인력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