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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서부권 2026년 융합 R&D 인재 지역 정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본 사업은 경북 서부권(구미, 김천, 칠곡)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융합 R&D 수행과 이공계 인재 채용 및 정착을 지원합니다. 기업에는 최대 1500만원의 R&D 과제비와 최대 420만원의 도제식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며, 신규 채용 인력은 만 45세 이하 이공계 전공자여야 합니다.
마감1,500만원3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26일
- 신청기간
- 2026년 3월 9일 ~ 2026년 3월 27일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8일
- 주관기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00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융합 R&D 기술 과제비 최대 15,000천원, 도제식 교육 훈련비 최대 4,200천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파산/회생절차,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간이과세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 기업 제외
- 제외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경북도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제재부과금 등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간이과세자 등의 업종을 영위 혹은 영위하고자 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 혹은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경상북도 內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기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특수 요건
•신규 인력은 채용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이공계 전공자(전문학사 이상)
•신규 인력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경북이거나 경북 전입 예정자
•타 지역 인력의 경우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 경북 지역 전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