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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창업허브 성수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서울창업허브 성수에서 2025년 하반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 10년 이내)의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독립 사무공간 제공 및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마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5년 11월 13일
- 신청기간
- 2025. 10. 20. ~ 2025. 11. 14.
- 공고 시작일
- 2025년 10월 19일
- 주관기관
- 서울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멘토링네트워킹마케팅
- 혜택 상세
- 독립 사무공간 지원, 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데모데이, 교육, 네트워킹), 기업 연계 협업 기회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서울시/자치구 창업공간 수혜 중인 기업, 휴업 중인 기업,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문제로 퇴거된 기업, 과거 본 시설 입주 기업, 공해 유발 기업 등 제외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창업기업,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 특수 요건
•계약체결일('25.12.5.)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본 공고에 대한 접수(신청)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본 시설로 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해외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이전 가능한 창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