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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특정 질환 시 60일) 이내 지원하며, 1일 최대 120,000원(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을 지원합니다.
예산소진시1,44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3.16 ~ 예산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44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인건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어업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어업
- 제외 업종
-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중 직접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자 외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활동으로 고용된 자, 수산업법 제47조(신고어업)제1항에 의한 나잠어업 및 맨손어업 신고자
- 특수 요건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인 자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어업경영체에 등록 시 가족 종사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 부상과 질병은 1주일 이상 진단·입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