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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장편 극영화 부문) 사업 공고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제작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편 극영화 부문에 대해 일반 부문과 신인 부문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마감5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13일
- 신청기간
- 2026.03.31 ~ 2026.04.14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30일
- 주관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제작비 지원 (최대 5억 원), 수익금 반환 조건부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제작사연출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영화 제작업
- 특수 요건
•일반 부문: 장편영화 2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또는 연출자가 대표인 제작사, 또는 개인 연출자
•신인 부문: 단편영화 연출 경력이 있거나 장편영화 1편 이하 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또는 연출자가 대표인 제작사, 또는 개인 연출자
•개인 신청인은 사업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하며, 선정 시 약정체결일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제작업신고 및 제작사 설립) 필수 이행
•제작사 기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
•가군/나군 부문 중 1개 부문만 신청 가능
•신청접수 마감일 이전 촬영진행률 30% 이상 작품 신청 불가
•타 국고사업 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 (단, 지자체 지원금은 가능하나 별도 회계검증 필요)
•신청 마감일 기준 위원회로부터 최근 5개년(2021~2025) 누적 3회 이상 제작지원을 받은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신청 불가
•신청 마감일 기준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 선정되어 제작지원 사업 수행 중인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