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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장편 극영화 부문) 사업 공고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제작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편 극영화 부문에 대해 일반 부문과 신인 부문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BIZINFO
마감 2026년 4월 13일
원본 공고
마감5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4월 13일
신청기간
2026.03.31 ~ 2026.04.14
공고 시작일
2026년 3월 30일
주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5억원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제작비 지원 (최대 5억 원), 수익금 반환 조건부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제작사연출자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영화 제작업
특수 요건

일반 부문: 장편영화 2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또는 연출자가 대표인 제작사, 또는 개인 연출자

신인 부문: 단편영화 연출 경력이 있거나 장편영화 1편 이하 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또는 연출자가 대표인 제작사, 또는 개인 연출자

개인 신청인은 사업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하며, 선정 시 약정체결일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제작업신고 및 제작사 설립) 필수 이행

제작사 기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

가군/나군 부문 중 1개 부문만 신청 가능

신청접수 마감일 이전 촬영진행률 30% 이상 작품 신청 불가

타 국고사업 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 (단, 지자체 지원금은 가능하나 별도 회계검증 필요)

신청 마감일 기준 위원회로부터 최근 5개년(2021~2025) 누적 3회 이상 제작지원을 받은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신청 불가

신청 마감일 기준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 선정되어 제작지원 사업 수행 중인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신청 불가

지원 방법

첨부파일

  • (공고문)+2026년+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장편+극영화+부문+사업요강.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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