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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2026년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주최하는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며, 영천시 금호읍으로의 본점 이전 및 3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마감2억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30일
- 신청기간
- 2026. 3. 16.(월) ~ 2026. 3. 31.(화) 18:00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15일
- 주관기관
- (재)경북테크노파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억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마케팅
- 혜택 상세
- 사업화 자금 지원 (청년창업 최대 4천만원, 이전/스케일업 최대 2억원), 맞춤 컨설팅, 교육, 이웃사촌마을 연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 예비창업자7년 이내 창업기업경북 외 타 지역 기업영천시 소재 기업2023년 청년창업 지원 수혜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기경북경남전남전북충남충북인천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강원광주제주해외
- 업종 제한
- 제조업
- 제외 업종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특수 요건
•최초 협약일 기준 3개월 내 사업장 본점(금호읍 내) 및 대표자 거주지(영천시 내) 이전 후 3년 유지 필수
•스케일업(이웃사촌) 분야는 기존 주소유지 의무기간 종료 후 추가 3년간 사업장 본점(금호읍 내)과 대표자 및 필수 유지인원의 주소지(영천시 내) 유지 필수
•협약 후 3개월 내 영천시 금호읍 내 본사 이전 가능 기업
•협약 기간 중 영천시 금호읍 내 공장 설립 및 등록 가능 기업
•법인 전환 예정 기업은 법인전환 확약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