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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재자원화 시설 지원) 공고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설비 확충을 지원하여 공급망 확대에 기여할 기업을 선정합니다. 생산, 측정/분석, 안전/환경 관련 설비 구입자금을 보조하며, 기업당 최대 5억원(심의 시 10억원까지 가능)을 지원합니다.
마감5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9일
- 신청기간
- 2026.03.23 ~ 2026.04.10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22일
- 주관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재자원화 설비 구입자금 보조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재창업전체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전처리업, 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간소재 제조업, 핵심광물 재자원화 최종소재 제조업
- 특수 요건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휴ㆍ폐업 중인 경우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최근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사업공고일 이전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소송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진행중인 사업장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