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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비는 최대 200,000천원, 운영관리비는 항목별 기준금액에 따라 지원됩니다.
마감2억원자부담 4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일
- 신청기간
- 2026.03.10 ~ 2026.04.03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9일
- 주관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억원
- 자부담 비율
- 4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설치비, 운영관리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무관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제외)
- 제외 업종
- 공공기관, 공공시설
- 특수 요건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 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 교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