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025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유사무실 입주기업 모집(3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 거주 또는 사업자 등록지가 서울인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사무실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무공간, 컨설팅, 데모데이 및 사업화 자금 지원(2026년 예정)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서울시50플러스포털을 통해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가능합니다.
마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5년 11월 8일
- 신청기간
- 2025.10.15 ~ 2025.11.9
- 공고 시작일
- 2025년 10월 14일
- 주관기관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멘토링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무공간, 사물함, 회의실, 컨설팅, 데모데이, 사업화 자금 지원(26년 예정)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서울 거주자 중 1년 이내(연장심사 개최 전)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자 등록지가 서울인 창업기업 대표자서울시 외국인 주민 중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대표자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특수 요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는 공유사무실에 입주가능 최대연한(3년)의 입주경력이 있는 경우 (현재 입주상태 포함) 및 기타 재단 대표이사가 참여제한 및 심사제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면책, 회생인가, 재창업자금 지원,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 정상화 의결 기업은 신청 가능)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대표자 기준, 창업 3년 이하 기업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