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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공고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기술 확보 및 국내 우수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1건만 지원 가능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
BIZINFO
마감 2026년 4월 7일
원본 공고
마감9,000만원8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4월 7일
신청기간
2026년 3월 9일 ~ 2026년 4월 8일
공고 시작일
2026년 3월 8일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9,000만원
지원 기간
8개월
혜택 유형
멘토링마케팅
혜택 상세
해외 지식재산 거래 중개 지원 (최대 9천만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
지역 제한
해외
업종 제한
첨단산업 분야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특수 요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단, 예외 대상 있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단, 예외 대상 있음)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본 사업을 통해 동일한 지원내용을 수혜받거나 받을 예정인 자(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기업)

•기타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방법

첨부파일

  • ★_2026년_해외지식재산거래_공고문_진흥회_공고_F.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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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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