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모집 공고
전통시장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브랜드화하여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정부 중심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장의 스토리 기획, 공간 조성, 특화 상품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시장 당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합니다.
마감30억원24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3일
- 신청기간
- 2026.03.25 ~ 2026.04.24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24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억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업비 최대 30억원 (2년간), 스토리 기획, 공간 조성, 상품 개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전통시장지방정부상인회로컬창업기업대학민간기업지역연구원상권기획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특수 요건
•전통시장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5%이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된 이력이 없는 시장
•중기부,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지 않은 시장
•최근 1년 내 전통시장 육성사업(舊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중도 포기한 시장이 아닌 곳
•‘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舊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및 ‘26년 상권활성화사업(前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계속사업 포함)이 아닌 곳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단체)가 아닌 곳 (단, 신용회복, 개인회생/파산면책, 회생인가 기업은 신청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단체)가 아닌 곳 (단, 체납처분 유예, 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단체)가 아닌 곳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단체)가 아닌 곳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단체)가 아닌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