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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해외 방산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유망 수출 품목 발굴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해외 인증 획득, 수출 컨설팅, 해외 성능 시현 등을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입니다.
마감5,00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1일
- 신청기간
- 2026.03.23 ~ 2026.04.22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22일
- 주관기관
- 방위사업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 지원, 해외 성능시현 지원, 최대 5,000만원 정부지원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방산업체협력업체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남
- 업종 제한
-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기업,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 「절충교역 지침」 제14조에 따라 절충교역 협상방안에 포함된 절충교역 유망 품목에 선정된 기업
- 특수 요건
•직전 사업연도까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4회 초과 참여한 기업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지원 등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참여 가능
•휴·폐업 중인 기업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