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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점검과정(열매) 참가자 모집
본 사업은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지원금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평균 500만원의 사업화지원금과 함께 스케일업 멘토링, 전시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마감600만원7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9일
- 신청기간
- 2026년 3월 12일 ~ 2026년 5월 10일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11일
- 주관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600만원
- 지원 기간
- 7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네트워킹
- 혜택 상세
- 사업화지원금 (기업당 400~600만 원 내외), 맞춤형 컨설팅, 스케일업 멘토링, 전시 지원, IR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창업자체육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는 보육 대상에서 제외
- 특수 요건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자격이 있는 자
•선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특정 대회 출전 경력이 있는 사람
•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특정 대회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심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특정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하되, 국가대표로 확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체육인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