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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G-Space 예비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화지원금 1천만원과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양산시 내 창업 예정이거나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감1,0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0일
- 신청기간
- 2026. 3. 25. ~ 2026. 4. 21.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24일
- 주관기관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사업화지원금(기업별 1천만원),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
- 업력 제한
- 3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특수 요건
•예비창업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양산시를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창업 이행)’ 완료해야 함
•타 지역 지원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본점’ 주소지를 양산시로 이전해야 함
•2026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제외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G-Space@East가 주관하는 “예비‧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제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제외 (단, 채무변제 완료,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등 예외 대상 있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제외 (단, 체납처분 유예,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한 경우 예외)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제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제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