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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G-Space 예비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화지원금 1천만원과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양산시 내 창업 예정이거나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K-STARTUP
마감 2026년 4월 20일
원본 공고
마감1,0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4월 20일
신청기간
2026. 3. 25. ~ 2026. 4. 21.
공고 시작일
2026년 3월 24일
주관기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000만원
자부담 비율
10%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
혜택 상세
사업화지원금(기업별 1천만원),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대상 단계
예비창업초기창업
업력 제한
3년 이하
지역 제한
경남
업종 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특수 요건

예비창업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양산시를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창업 이행)’ 완료해야 함

타 지역 지원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본점’ 주소지를 양산시로 이전해야 함

2026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제외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G-Space@East가 주관하는 “예비‧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제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제외 (단, 채무변제 완료,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등 예외 대상 있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제외 (단, 체납처분 유예,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한 경우 예외)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제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제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제외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붙임 1] 2026년 예비‧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붙임 2] 2026년 예비‧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 참가신청 서식.hwp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별첨] 경남창업포털 메뉴얼.pdf

    기타 첨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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