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1차(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을 지정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 사업개발비, 컨설팅, 판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정요건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입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4일
- 신청기간
- 2026.03.30 ~ 2026.05.15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29일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마케팅융자
- 혜택 상세
- 재정지원사업 신청 가능,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판로지원, 융자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법인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중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불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신청 직전 월이 속한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정관 등에 명시)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 이수 (대표자 명의, 1년 이내 5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