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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온라인판매기반조성 지원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와 매출 증대를 위해 온라인 판매에 활용 가능한 상세페이지 또는 홍보영상 제작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상세페이지 106개사, 홍보영상 41개사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마감24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7일
- 신청기간
- 2026. 3. 18. ~ 2026. 4. 8.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17일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4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상세페이지 제작 비용 일부 지급, 홍보영상 제작 비용 일부 지급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복권 판매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제작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상세페이지 제작, 디자인업, 영상제작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업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4~’25년 온라인 판매기반조성 분야 선정기업은 ‘26년 동일 분야 신청 불가 (예) '24~'25년 사진·상세페이지 제작 선정기업은 '26년 홍보영상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