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도메인특화AI모델개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공통적인 현장 수요 기반 특화 AI 모델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여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생산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를 지원하며, 최대 2년, 25억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AI 기술 기업이며, 최소 3개 이상의 수요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②)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6일
- 신청기간
- 2026.04.09 ~ 2026.05.07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8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5억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자부담 비율
- 25%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연구개발비 지원, 기술료 징수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AI, ICT_SW
- 특수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다수 중소기업의 업무혁신 관련 공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특화 AI 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①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에이전트 기반 AI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②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AI 솔루션을 실증할 테스트 베드를 적용하고 개발된 기술 및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주관연구개발기관(AI 기술 기업)과 최소 3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②(수요기업)으로 필수 구성
•AI모델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①를 컨소시엄에 추가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컨소시엄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①을 포함하지 않아도 과제 수행 가능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AI 기술 기업)의 기술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을 받은 경우 컨소시엄 참여가능(컨소시엄 확약서 필수 제출)
•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다른 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①로 중복 참여 불가
•단, 다른 업무혁신 분야의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개발기관-①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 가능
•개발된 AI 모델은 무료공개플랫폼을 통해 공개 필수 (오픈소스 공개 권장, 기업 지식재산권 등을 고려하여 기업 기밀정보가 포함된 학습데이터 등을 비공개하는 오픈웨이트 방식도 제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