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신청 연장 공고
혁신성장의 주역인 우수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발굴·격려하기 위한 포상 신청을 연장합니다. 벤처활성화, 투자활성화, 창업활성화, 지원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5일
- 신청기간
- 2026. 3. 5. ~ 4. 6.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4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대회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상금
- 혜택 상세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벤처기업여성벤처기업해외 한인 벤처기업벤처기업 임직원벤처캐피탈창업기업청년기업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지원기관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재창업전체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기술·경영 등의 혁신능력이 탁월, 대외 경쟁력이 우수, 기업윤리와 사회공헌도가 높은 벤처기업인
•여성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기술·경영 등의 혁신능력이 탁월, 대외 경쟁력이 우수, 기업윤리와 사회공헌도가 높은 여성벤처기업인
•해외 한인 벤처기업: 해외에서 국내 벤처기업에 준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재외동포*로서 기술경영 등 혁신능력이 탁월, 대외 경쟁력이 우수, 기업윤리와 사회공헌도가 높은 기업인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의 소속 임직원으로 벤처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
•벤처캐피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벤처투자회사, 유한회사 및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 벤처투자조합을 운용중인 벤처캐피탈(단체) / 대표이사(개인) / 소속 임직원(개인)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하 기업으로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업인
•청년기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서 기업가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한 기업인
•우수정책입안 및 집행: 벤처‧창업 정책 입안 및 집행에 기여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소속 임직원
•벤처창업 민간생태계 조성: 벤처‧창업 민간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민간 지원기관, 소속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