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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본 SPORTEC 참가기업 모집 공고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2026년 일본 SPORTEC 공동관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항공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서면평가를 통해 10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
BIZINFO
마감 2026년 3월 31일
원본 공고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3월 31일
신청기간
2026. 3. 18. ~ 2026. 4. 1.
공고 시작일
2026년 3월 17일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마케팅공간멘토링
혜택 상세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항공료 지원, 통역원 지원, 홍보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
지역 제한
해외
업종 제한
스포츠산업(용품업‧시설업‧서비스업)
제외 업종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 행사 관련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공단 등 타 기관의 보조금 중복 수혜,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개별전시 참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 방법

첨부파일

  • 공고문_26년+SPORTEC+공동관+기업+모집.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양식1)사업신청서+및+참가계획서.hwp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양식2)확약서+및+동의서.hwp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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