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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
본 사업은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치평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데이터 자산 가치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 및 데이터 거래·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가치평가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창업기업, 청년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5%의 우대비율을 가산 지원합니다.
예산소진시1,500만원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3.17 ~ 2026.12월 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00만원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데이터 가치평가 비용 지원 (최대 1,500만원, VAT 제외), 우대비율 최대 25% 가산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데이터 보유 기업
- 제외 업종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특수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기 평가 대상과 동일한 데이터로 신청하는 경우 연속 지원 불가
•당해연도에 동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이 타 데이터 또는 다른 부문(목적)으로 가치평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중복수혜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 또는 대표자
•휴업 또는 폐업인 기업
•신청일 기준 신청기업이 K-DATA에서 지원금을 수혜 받아 추진 중인 지원사업이 총 2개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기업당 최대 2개)
•그 외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정부지원금으로 기업이 본 사업과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비용을 중복 편성 또는 집행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데이터 보유 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