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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울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입주기업 추가모집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2025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교육,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10월 2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받습니다.
마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5년 10월 22일
- 신청기간
- 2025.10.16 ~ 2025.10.23
- 공고 시작일
- 2025년 10월 15일
- 주관기관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공간교육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사무공간,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1인 창조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
- 제외 업종
- 광업, 제조업 (담배,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1차 금속),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특수 요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중복수혜자 불가 (유관기관 공간지원 사업 및 타 1인창조센터 입주 또는 졸업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불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기업) 불가
•현재 휴업중이거나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불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기업) 불가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가
•예비창업자 중 입주 6개월 이내 미창업 및 지원제외 업종 창업 시 선정 취소 (단,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미창업은 센터와 사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