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인천] 중동 수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인천 소재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동 수출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공장등록 또는 업종 관련 등록증 및 일정 비율 이상의 관련 매출액을 증빙해야 합니다.
추후공지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추후공지
- 신청기간
- 별도 명시되지 않음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인천
- 업종 제한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특수 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대장(제조 용도 확인)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관련 등록증 또는 허가증 필요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서비스 산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 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 -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 - 관련 매출액 확인 (세금계산서 확인)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관련매출)가 전체매출의 20% 이상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