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울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자립화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 사업입니다. CE 위생허가 등 562개 해외유명인증 및 ESG인증 58개에 대해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의 90%를 최대 8백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1일
- 신청기간
- 2026.03.20 ~ 2026.04.22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19일
- 주관기관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8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지원 (최대 8백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3년 이내 진흥원 수출지원사업 신규참가기업 우선선정
•단순 유통기업(도‧소매, 무역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은 지원 제외 (단,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은 신청 가능)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간이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 사용한 경우 지원 제외
•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 규격, 수량, 공급가액 등 상세 내역이 미 기재된 경우 지원 제외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 제외
•휴 ·폐업 및 부도 기업, 4대 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지원 제외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지원 제외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제외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지원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기업) 지원 제외
•정부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지원 제외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지원 제외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지원 제외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지원 제외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및 완료보고 시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