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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중동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전북 소재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심사평가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상시모집2억원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6.03.23 ~ 자금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억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최대 2억원), 이자차액보전 (2.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업종무관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 건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 및 통신공사업,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은 지원 가능 업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단,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특수 요건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간접 수출입업체
•‘25년도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직접)
•’25년도 1월 1일 이후 직접 수출입 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간접)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제외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 업체 제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제외
•휴․폐업 중인 업체 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제외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외
•기존 경영안정자금 한도와 별도 지원
•심사평가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