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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산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양산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양산형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 우수 창업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및 스케일업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지원금 1천만원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마감1,0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9일
- 신청기간
- 2026.03.30 ~ 2026.04.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29일
- 주관기관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사업화지원금 1천만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컨설팅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제외 업종 영위 기업 제외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특수 요건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양산시를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창업 이행) 완료 필수 (예비창업자)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주소지를 양산시로 이전 가능한 자 (타 지역 지원자)
•2026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수행 중인 경우 지원 불가
•본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 로컬분야 타 지원사업 수행 중인 경우 지원 불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는 예외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는 예외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