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026년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입주기업 모집
블록체인 기술 기반 중소기업 및 예비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서울 소재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 시 1년간 사무공간, 관리비, 인프라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업력 10년 이내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최대 4년까지 입주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8일
- 신청기간
- 2026. 3. 26. ~ 2026. 4. 9.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26일
- 주관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공간교육네트워킹
- 혜택 상세
- 사무공간 무상지원(1년, 최대 4년 연장 가능), 임대료 및 관리비 전액지원, 사무용 가구 및 인터넷 환경 제공, 공용 회의실/세미나실/라운지 이용, 자료 및 정보 제공, 전문 교육 지원, 네트워킹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예비벤처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예비창업
- 업력 제한
- 10년 이하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정보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업
- 제외 업종
- 사업 주력모델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 아닌 중소기업, 해외기업(합자회사일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신청일 현재,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사업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및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부적격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휴 ・폐업중인 사업자,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
- 특수 요건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본사를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로 사업자 등록 완료해야 함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개발전담부서만 허브로 개설 및 이동 가능)
•예비벤처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법인설립 완료 및 주소지 이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