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재ㆍ부품ㆍ장비-뿌리 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각 부문별로 최소 수공기간 및 결격사유가 존재합니다. 포상 규모는 협의 후 확정 예정이며, 시상은 10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0일
- 신청기간
- 2026년 3월 23일 ~ 2026년 4월 21일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22일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프로그램 유형
- 대회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상금무상지원
- 혜택 상세
- 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부장관표창), 포상금 (일부 훈격)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개인단체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공헌, 뿌리산업
- 특수 요건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하며, 「정부표창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정부포상의 경우 단체 및 기관에 적용, 장관표창의 경우 민간단체에만 적용)과 그 임원 (정부포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장관표창의 경우 최근 2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정부포상의 경우 단체 및 기관에 적용, 장관표창의 경우 민간단체에만 적용) 및 그 임원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최근 3년간 명단이 공개되거나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도산 등 사실인정 받은 자)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그 임원 (단, 참여제한 종료일 경과 시 추천 가능)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단체 포함)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자로 기술혁신, 공급 안정화 등에 기여한 자
•뿌리 산업 발전 유공: 국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기술, 공정, 인력, 제도정책, 경기대회 분야)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업 중 상위 2개 (대통령 1점/국무총리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