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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2026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영주시에서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예비창업자)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재창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인테리어, 홍보, 설비 등 재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해야 하고 폐업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마감2,00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9일
- 신청기간
- 2026.3.23 ~ 2026.4.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22일
- 주관기관
- 영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최대 2,000만원 지원 (컨설팅, 인테리어, 홍보, 설비), 자부담 20% + VAT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폐업 후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재창업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 특수 요건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일 이전에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
•영주시에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폐업장소는 영주시 외 지역도 가능)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이 가능한 자
•폐업신고 완료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사업신청일 기준)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자 제외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제외
•최근 3년간 영주시 및 타기관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수혜자(10백만원 이상) 제외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사업자·법인 제외
•폐업 후, 타 사업장 보유 등으로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인 자 제외
•폐업과 재창업 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해야 함 (직계존비속, 가족 등 승계 불가)
•1개 사업체에 1인의 사업주만 지원 (다수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공동대표 시 1인만 지원)
•지원금은 사업주가 선부담 후 지급 (자부담: 공급가액의 20% + V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