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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에 입점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국내외 방문객 대상 제품 홍보, 마케팅, 판매 공간 및 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상시모집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6. 3. 27. ~ 4. 9. (1차 선정), 상시 모집
- 주관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마케팅무상지원
- 혜택 상세
- 판매 공간 제공, 홍보·마케팅 지원, 물류 지원, 간접수출실적 인정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해외
- 업종 제한
- B2C 제품 제조
- 제외 업종
- 수입제품 (해외 OEM 제품 제외),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 1차 식품, 산업재, 부피 또는 무게가 과도하게 큰 제품,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제품, 단순 유통·사입기업, ODM(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의 위탁 제조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특수 요건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보유 기업
•정책면세점에 판매(입점)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 아닌 기업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 중인 경우 신청 가능)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상태가 아닌 기업
•기업, 대표가 언론 및 기타 공적인 채널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가 아닌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급 제한 중이 아닌 경우
•신청 사업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생이 제한되는 간이사업자가 아닌 경우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을 보유한 경우 (선정 후 제출)
•관련 법규에서 의무로 정한 인증 또는 서류가 있을 때 이를 보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