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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여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2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업력 및 매출액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산소진시2억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2.24 ~ 자금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양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억원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운전자금 이자 1%~2% 보전, 최대 2억원 융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제조업, 소상공인
- 제외 업종
-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 기업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업력이 2년 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신청일 현재 인증기간 만료업체 제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경기도 선정 수출기업화 기업
•도지사 이상 노사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5% 이상 증가한 기업 (최근 3개월간 상시근로자 평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