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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입점자 모집공고

강원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내 산학연혁신허브의 입점 기업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창업기업(BI)과 성장(POST BI)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0년간 시세 대비 할인된 조건으로 공간을 임대합니다. 서류 심사 및 사업 계획서 평가를 통해 입점자를 선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
K-STARTUP
마감 2026년 5월 10일
원본 공고
마감12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5월 10일
신청기간
2026.03.31 ~ 2026.05.04
공고 시작일
2026년 3월 30일
주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강원대학교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지원 기간
120개월
혜택 유형
공간
혜택 상세
공간 임대 (시세 대비 할인), 최장 10년 임대 가능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창업기업성장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강원
업종 제한
식료품 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출판업(J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제외 업종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악취방취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특수 요건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2026.03.31.)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성장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2026.03.31.)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사업개시일 :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지원 방법

첨부파일

  • 1. 강원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입점자 모집 공고.hwpx

    공고 본문

    다운로드
  • 2.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임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등.hwpx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3. 강원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면적 및 임대조건.pdf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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