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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입점자 모집공고
강원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내 산학연혁신허브의 입점 기업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창업기업(BI)과 성장(POST BI)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0년간 시세 대비 할인된 조건으로 공간을 임대합니다. 서류 심사 및 사업 계획서 평가를 통해 입점자를 선정합니다.
마감12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0일
- 신청기간
- 2026.03.31 ~ 2026.05.04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30일
- 주관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강원대학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0개월
- 혜택 유형
- 공간
- 혜택 상세
- 공간 임대 (시세 대비 할인), 최장 10년 임대 가능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창업기업성장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강원
- 업종 제한
- 식료품 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출판업(J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 제외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악취방취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 특수 요건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2026.03.31.)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성장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2026.03.31.)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사업개시일 :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