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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 매입, 임차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업체당 최대 8억원 이내이며, 5년간 대출이자의 2.0%를 지원합니다.

울산광역시
BIZINFO
마감 2026년 4월 2일
원본 공고
마감8억원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4월 2일
신청기간
2026.03.30 ~ 2026.04.03
공고 시작일
2026년 3월 29일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8억원
지원 기간
60개월
혜택 유형
융자무상지원
혜택 상세
시설자금 융자, 이차보전(대출이자의 2.0%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
업력 제한
7년 이하
지역 제한
울산
업종 제한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업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은 지원가능), 담배 중개업,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주류, 담배 소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중소기업 시설자금 공고문.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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