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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2026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동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월 최대 30만원)를 지원하여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 인력 유치를 돕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이메일로 받으며, 서류 완비 시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마감30만원12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3일
- 신청기간
- 2026.03.25 ~ 2026.04.24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24일
- 주관기관
- 안동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기숙사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월 최대 30만원, 가족동거 근로자 추가 지원 가능)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 특수 요건
•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제조업체
•등록증을 보유한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체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수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제외한 운송사업허가증 보유 운수업체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수출실적 증명 가능한 업체)
•여관업 제외한 관광사업등록증 보유 관광숙박시설업체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 보유 업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보유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 보유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기재 기업 제외
•사업주(대표자, 최대주주 및 전문경영인 포함), 등기 임원 및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근로자 제외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제외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제외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제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