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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에서 신규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입주 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마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13일
- 신청기간
- 2026. 4. 1. ~ 2026. 4. 14.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31일
- 주관기관
- 도봉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공간장비멘토링
- 혜택 상세
- 사무공간 제공, 인터넷·무인경비시스템 요금 지원, 기본 집기 제공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해당 자
- 제외 업종
-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 특수 요건
•사업자등록 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직전 사업연도 기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제외
•휴·폐업 중인 자 제외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단,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제외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