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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4회차 입주 기업 신규 모집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 혁신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4회차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무 공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은 업력 만 7년 이하의 창업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이며, 2026년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마감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13일
- 신청기간
- 2026. 3. 31. ~ 2026. 4. 14.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30일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6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멘토링마케팅네트워킹교육
- 혜택 상세
-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단독 사무 공간 및 부대 시설 제공, 데모데이 참여 기회, 사업화 지원, 네트워킹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창업 기업예비 창업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모빌리티, 푸드테크, 프롭테크, 항공/우주, AI/빅데이터, HR, 기술 분야, 서비스 분야, 딥테크, 초격차 분야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특수 요건
•최종 선발 후 입주를 취소한 기록이 있는 기업은 입주신청 불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받고있는 자 (단, 입주일 이전 퇴소 예정인 기업은 협약서 및 계약서 증빙 제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단, 협약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