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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혁신공간 창업육성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기업 및 소셜벤처를 발굴·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정 기업에게는 사무공간, 인프라 지원, 사업화 컨설팅, 투자 유치 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마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5년 10월 26일
- 신청기간
- 2025. 10. 17. ~ 2025. 10. 27.
- 공고 시작일
- 2025년 10월 16일
- 주관기관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멘토링투자마케팅
- 혜택 상세
- 사무공간, 인프라 지원, 전문 멘토링,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사회적경제조직예비창업자소셜벤처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사회적경제조직, 소셜벤처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특수 요건
•리더 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상,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상주 필수
•팔로우 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이상 ~ 3년 미만,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상주 필수
•라이징 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희망자 또는 예비, 창업 1년 미만, 매월 12일 이상 공간 사용 필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제외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제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우리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제외
•2025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인력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제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