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 원스톱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지역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10백만원 내외의 지원금과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예비창업자는 협약 체결 전 대구시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역외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구 본사 이전 및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0일
- 신청기간
- 2026.03.31 ~ 2026.04.21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30일
- 주관기관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멘토링공간
- 혜택 상세
- 지원금 지급 (각 10백만원 내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교육·컨설팅 등), 업무지원공간 제공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콘텐츠 창업 기업역외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재창업
- 지역 제한
- 대구
- 업종 제한
- 융·복합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웹툰·캐릭터, 디지털 미디어(방송·영상·애니메이션)
- 제외 업종
- 게임, 출판, 영화, 디자인, 공예, 공연 등 문화예술 장르
- 특수 요건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체결 전 선정된 콘텐츠로 대구시 소재 사업자 등록 필수
•역외기업은 협약종료 후 2년 이상 대구지역 사업장 유지, 기간 내 불이행 시 선정 철회 및 지원금 회수 가능
•공고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공고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및 타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지원 제외
•공고일 현재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공고일 현재 사업자, 과제 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공고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또는 기업 지원 제외
•이행보증증권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신청과제 내용이 표절 및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지적재산권 등 관련 분쟁 등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기타 진흥원에서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참여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중 ‘아니다’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