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 원스톱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지역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및 2026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창업 원스톱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10백만원 내외의 지원금과 함께 교육, 컨설팅, 업무 공간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0일
- 신청기간
- 2026.03.31 ~ 2026.04.21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일
- 주관기관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공간
- 혜택 상세
- 지원금(10백만원 내외), 교육, 컨설팅, 업무지원공간 제공, 기업역량 강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콘텐츠 창업 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
- 지역 제한
- 대구
- 업종 제한
- 융·복합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웹툰·캐릭터, 디지털 미디어(방송·영상·애니메이션)
- 제외 업종
- 게임, 출판, 영화, 디자인, 공예, 공연
- 특수 요건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체결 전 선정된 콘텐츠로 대구시 소재 사업자 등록 필수
•콘텐츠관련사업자등록이2026년인기업 (2026년 콘텐츠 창업 기업)
•협약체결일기준1개월이내대구시본사이전및사업자등록증소재지대구시이전확약기업 (역외기업)
•협약종료후2년이상대구지역사업장유지, 기간내불이행시선정철회및지원금회수가능 (역외기업)
•공고일현재사업자가한국콘텐츠진흥원및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지원사업에서지원금을직접교부받아추진중인과제가2개과제이상인경우(5천만원이상과제해당) 지원제외
•공고일현재동일한과제로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및타기관으로부터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을교부받은이력이있는자 지원제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전단에따라지정된공시대상기업진단에속하는회사에해당하는자 지원제외
•「보조금법」제31조2에따라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금의수행대상에서배제되거나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교부를제한받은경우 지원제외
•공고일현재콘텐츠지원사업에따라발생한정산반납대상액및기술료를체납하고있는경우 지원제외
•공고일현재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및의사결정에관여하는자가「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2조의죄로형또는치료감호의선고를받은경우 지원제외
•공고마감일기준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자 또는 기업 지원제외
•이행보증증권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제외
•신청과제내용이표절및타인의작품을모방하거나타인의저작권을모단으로침해한경우, 지적재산권등관련분쟁등의법률위반소지가있는경우 지원제외
•기타진흥원에서참여제한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지원제외
•신청/참여제한대상여부확인서중‘아니다’ 항목이하나라도있는경우 지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