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문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 경영, 법률, 행정 분야 컨설팅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75%를 지원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0일
- 신청기간
- 2026.04.01 ~ 2026.04.21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31일
- 주관기관
- 방위사업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25%
- 혜택 유형
- 멘토링
- 혜택 상세
-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업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방산 중소기업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방산
- 특수 요건
•전년도(’25년)에 지원 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지원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단, 기술분야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정 시 최대 3회 연속 지원 가능)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 또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컨설턴트가 2개 이상의 기업과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3회(3년)의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고용관계(임직원·고문·자문 등)에 있거나, 관련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