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변화(고환율, 관세) 피해 대응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5억원 이내 융자 및 이자 일부를 지원하며,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3. 23.(월) ~ 자금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이자 일부 지원, 보증료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고환율피해기업관세피해기업기술혁신기업경영혁신형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도‧소매업(일부 제외), 음식․숙박업(일부 제외),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 제외 업종
- 건설업(일부 제외), 주점업, 주류, 담배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일부 제외),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특수 요건
•신생기업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실적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