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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경력단절예방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 공고

광주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대 5백만 원까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광주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BIZINFO
마감 2026년 4월 19일
원본 공고
마감500만원8개월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4월 19일
신청기간
2026. 4. 1. ~ 4. 20.
공고 시작일
2026년 3월 31일
주관기관
광주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500만원
지원 기간
8개월
자부담 비율
30%
혜택 유형
무상지원공간장비
혜택 상세
시설환경개선 지원 (최대 5백만 원, 자부담 30%)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창업 후 1년 이내)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성숙기
지역 제한
광주
업종 제한
숙박, 음식
제외 업종
기관, 관공서(학교 포함)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특수 요건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친화일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창업 후 1년 이내) 참여 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가능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시설개선 및 시스템 도입 (시설 개선 없는 물품 구입 지원 불가)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 기업환경개선사업 공고문.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2026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양식).hwp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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