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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경력단절예방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 공고
광주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대 5백만 원까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마감500만원8개월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19일
- 신청기간
- 2026. 4. 1. ~ 4. 20.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31일
- 주관기관
- 광주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만원
- 지원 기간
- 8개월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공간장비
- 혜택 상세
- 시설환경개선 지원 (최대 5백만 원, 자부담 3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창업 후 1년 이내)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성숙기
- 지역 제한
- 광주
- 업종 제한
- 숙박, 음식
- 제외 업종
- 기관, 관공서(학교 포함)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특수 요건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친화일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창업 후 1년 이내) 참여 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가능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시설개선 및 시스템 도입 (시설 개선 없는 물품 구입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