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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공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의 MRV(측정, 보고, 검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4,200만원(국비 70%)을 지원하며,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검증을 위한 H/W 및 S/W 구축을 포함합니다.
마감4,200만원7개월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6일
- 신청기간
- 2026.04.06 ~ 2026.04.27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5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4,200만원
- 지원 기간
- 7개월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국비 최대 4,200만원 (보조율 70%), MRV 인프라 구축 지원, 탄소배출량 검증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제조, CBAM 대상 품목 제조
- 제외 업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인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참여기업
- 특수 요건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CBAM 대상 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 아니어야 함 (단, 예외 조건 있음)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이 아니어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가 아니어야 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가 아니어야 함 (단, 예외 조건 있음)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이 아니어야 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가 아니어야 함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참여기업이 아니어야 함